청구 잘못 땐 내년 다시 물어내야···가산세 폭탄도 우려

세종=심우일 기자 2024. 8. 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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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세무법인은 올해 4월께 고객의 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일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했다.

경정청구는 기존에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납부한 경우 이를 돌려달라고 세정 당국에 요청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다 보니 일선 세무서에서는 종소세 환급 신청액이 소액인 경우 요청한 금액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이 세무 플랫폼을 통해 신청된 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한 것은 이 같은 상황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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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플랫폼 '인적공제 중복' 검증
삼쩜삼 등 수백만건 환급 접수
납부액 오기 등 산정방식 구멍
세무서 과중한 업무에 못 잡아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A세무법인은 올해 4월께 고객의 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일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했다. 경정청구는 기존에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납부한 경우 이를 돌려달라고 세정 당국에 요청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A세무법인은 아직 세무서로부터 환급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A세무법인 관계자는 20일 “세무서에서도 세무 플랫폼 때문에 업무가 마비됐다는 방증”이라며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거꾸로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삼쩜삼’이나 ‘토스’ 등의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때문에 업무 차질이 심각하게 빚어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5월 종소세 정기 신고 기간에 이들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세금 환급 신고만 수백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세무 플랫폼이 프리랜서·특수고용직처럼 직접 국세청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하는 개인 사업자들에게 입소문을 탄 영향이 컸다. 세무 당국의 한 관계자는 “경정청구 건수가 지난해의 3배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이렇다 보니 일선 세무서에서는 종소세 환급 신청액이 소액인 경우 요청한 금액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관 1명당 1000건 이상의 소득세 환급 신청서를 들여다봐야 해 물리적으로 모든 환급 신청 건수를 살펴보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환급 신청은 특정 기간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환급 신청은 크게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할 수 있다. 이 중 경정청구의 경우 기한이 60일이다.

문제는 세무 플랫폼의 환급액 산정 방식의 신뢰도다. 세무 플랫폼들은 기본적으로 국세청에 입력된 자료를 기반으로 예상 환급액을 산출한다. 이를 토대로 납세자가 직접 세무 플랫폼에 환급을 신청하고 플랫폼들은 이를 국세청에 전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인적공제를 지나치게 많이 적용하거나 보험료, 연금 납부액 관련 정보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당국이 세무 플랫폼을 통해 신청된 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한 것은 이 같은 상황 때문이다. 사후에라도 검증을 통해 묻지마 식 경정청구를 막고 부당하게 환급받은 돈은 다시 국고로 귀속시키겠다는 의도다. 인적공제 적용 여부와 경비 과다 신고 등이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환급 요구는 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사 결과 과다 환급으로 파악되면 기존에 돌려받은 세금을 내년에라도 뱉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 환급액을 지나치게 많이 신고했으면 초과 환급액의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원래 내야 할 것보다 세금을 적게 신고해도 미달분의 10%만큼 가산세가 붙는다.

세종=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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