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전세사기 추가 고소 잇따라…검찰·충남경찰청 수사 예정

이주형 2024. 8. 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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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에서 불거진 전세사기 의혹 관련 피해자들이 잇따라 고소에 나서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앞서 사기 혐의로 피소된 공인중개사 A씨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는데,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최근 대전지검에 송치(법정송치)했다.

이중계약을 한 피해자가 사기를 당했다며 지난 4월 A씨를 고소했는데, 혐의없음 불송치 결과가 나오자 피해자들은 지난 8일부터 부여경찰서 등지에서 피켓 시위, 현수막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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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시위·현수막 항의 이어져…피소 공인중개사는 의혹 반박
충남 부여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부여=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부여에서 불거진 전세사기 의혹 관련 피해자들이 잇따라 고소에 나서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앞서 사기 혐의로 피소된 공인중개사 A씨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는데,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최근 대전지검에 송치(법정송치)했다.

경찰은 A씨와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다른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장 역시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 이의신청건의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고소 건은 부여경찰서에서 직접 조사하는 대신 충남경찰청으로 이첩,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대인을 대리해 부여군의 한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을 진행해왔던 A씨는 세입자에게 물건 정보 등을 속이고 계약을 진행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만들고,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집을 속여 다른 임차인들과 이중계약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은 없다', '남편이 부여경찰서 간부'라고 밝히며 믿어도 좋다는 취지로 임차인들을 안심시켰다.

현재 20∼60대 임차인 최소 9명이 지난해 중순께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최근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보증금 규모는 각 3천만∼5천만원 수준으로, 일부는 강제경매를 신청했음에도 근저당 순위에 밀려 전세금을 모조리 날릴 위기에 처했다.

이중계약을 한 피해자가 사기를 당했다며 지난 4월 A씨를 고소했는데, 혐의없음 불송치 결과가 나오자 피해자들은 지난 8일부터 부여경찰서 등지에서 피켓 시위, 현수막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 피해자는 "A씨가 보도 이후 일부 피해자에게 연락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주는 조건, 사건 공론화에 대한 사과문을 쓰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통보했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혐의를 반박하며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등기부등본을 떼놓고 설명하는데 임차권 등기설정 사실을 어떻게 속일 수 있느냐"며 "임차인을 속이거나, 정보를 숨긴 적이 없고 경찰 조사에서도 무혐의가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계약 과정에서 남편 직업을 언급했던 적도 전혀 없는데, 저를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몰아가더니, 지역 사회 곳곳에 소문을 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다른 세입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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