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8일 본회의서 ‘尹 거부’ 6개법안 재의결 가능성

김영호 기자 2024. 8. 20. 17: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 4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한 '방송 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결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 내달 4∼5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제안
국민의힘에 9∼12일 대정부질문 제안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 4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한 ‘방송 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결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거부권 행사 법안 재의결 통과 가능성’을 묻자 “개인적인 판단을 말하자면 국민의힘에 아직 균열이 안 보인다”면서 “지금 여야가 대화를 해볼까 하는 단계인데, 상황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오는 28일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노 원내대변인은 “그 안에 여야가 합의하는 법안이 더 있다면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9월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기국회 시작일은 9월1일로 규정돼 있지만 휴일이어서 다음 날인 9월2일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릴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여당에 9월4일과 5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자고 제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정부질문은 9월9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하고, 국정감사는 10월7일부터 시작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12일에는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