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입 대학생 '주거비' 준다…4년간 최대 200만원

김종효 기자 2024. 8. 20. 17: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정읍시가 전입한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26일부터 9월20일까지 올해 하반기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전입한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26일부터 9월20일까지 올해 하반기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신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지역 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전입 대학생들에게 연 2회에 걸쳐 학기별 25만원씩 총 50만원의 기숙사비나 월세를 지원한다.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대 4년 동안 총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정읍시로 전입해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정읍 소재 대학교(원) 재학생이다. 휴학생 또는 유사한 주거비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의 공고를 참고해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진행하면 된다.

전입 대학생은 주거비용 지원 외에도 '전입 학생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기준과 신청 방법은 주거비용 지원사업과 동일하다. 전입 후 6개월 경과 시 15만원, 이후 6개월마다 5만원씩 총 3년간 최대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전입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청년 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가운데 청년들이 정읍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지역 발전의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주거비용 지원사업이 청년들이 정읍에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