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입 대학생 '주거비' 준다…4년간 최대 2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정읍시가 전입한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26일부터 9월20일까지 올해 하반기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전입한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26일부터 9월20일까지 올해 하반기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신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지역 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전입 대학생들에게 연 2회에 걸쳐 학기별 25만원씩 총 50만원의 기숙사비나 월세를 지원한다.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대 4년 동안 총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정읍시로 전입해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정읍 소재 대학교(원) 재학생이다. 휴학생 또는 유사한 주거비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의 공고를 참고해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진행하면 된다.
전입 대학생은 주거비용 지원 외에도 '전입 학생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기준과 신청 방법은 주거비용 지원사업과 동일하다. 전입 후 6개월 경과 시 15만원, 이후 6개월마다 5만원씩 총 3년간 최대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전입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청년 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가운데 청년들이 정읍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지역 발전의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주거비용 지원사업이 청년들이 정읍에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