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시인사이드에 자율규제 실적 자료제출 요구

안희정 기자 2024. 8. 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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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시인사이드측에 자율규제 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의 자율규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방심위는 "자율규제 강화 권고와 협력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갤러리를 통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디시인사이드측에 자율규제 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 한 것"이라며,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분석해 자율규제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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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실태 점검 통해 강력 대응 예정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시인사이드측에 자율규제 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의 자율규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자료 제출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 방통심의위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방심위는 강남의 한 고층빌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청소년 사망 사건의 배경으로 지목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2023년 제36차 통신심의소위원회(2023. 5. 22.)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의결한 바 있다.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개선 및 강화를 권고하며, ▲자살 유발·방조 및 모방 가능성이 있는 정보 등 심의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신속 조치, ▲범죄 및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와 관련된 모든 불법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관련 법령에 따른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성 강화 및 불법정보 유통 방지 의무 이행 및, 아동·청소년 이용자 보호 조치 개선 및 강화를 권고하며, 게시글 작성 및 열람 권한 기준 강화 등 불법정보로부터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미비점 점검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방심위는 올해 5월 16일에도 디시인사이드 운영자와 협력회의를 열고, 자살유발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사업자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자율 규제를 요청한 바 있다.

방심위는 “자율규제 강화 권고와 협력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갤러리를 통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디시인사이드측에 자율규제 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 한 것”이라며,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분석해 자율규제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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