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북상' 제주 해안가 접근 금지인데…물놀이하던 20대 병원 이송

홍수영 기자 2024. 8. 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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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제주 해안가에 대피 명령이 발령됐다.

A 씨 일행이 바닷물에 들어갔을 당시 제주도 육·해상엔 태풍 특보가 발효 중이었으며, 제주도는 해안가 전역에 주민·관광객 등의 접근을 전면 금지한 상태였다.

제주도는 해안가 대피 명령 위반시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8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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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역에 태풍특보가 내려진 20일 오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앞바다에 거센 파도가 일고 있다. 2024.8.20/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제주 해안가에 대피 명령이 발령됐다. 그러나 일부 도민이 바다에서 물놀이하다 자력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20일 제주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7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월령포구에서 20대 남성 A 씨가 바닷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 씨는 일행 4명과 함께 물놀이하던 중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인근에 있던 레저업체에 의해 구조됐다.

A 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일행이 바닷물에 들어갔을 당시 제주도 육·해상엔 태풍 특보가 발효 중이었으며, 제주도는 해안가 전역에 주민·관광객 등의 접근을 전면 금지한 상태였다.

제주도는 해안가 대피 명령 위반시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8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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