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7억까지 인정…LH가 매입해 20년까지 거주 가능

하종훈 2024. 8. 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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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에 합의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최장 20년(무상 10년+유상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부·여당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했고, 피해 구제 상한인 보증금 5억원을 최대 7억원으로 상향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을 여당이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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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첫 합의 처리
피해 주택 거부 땐 ‘민간 전세’ 제공
野 지적한 구제 ‘사각지대’도 해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심의’ -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에 합의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던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22대 국회에서 처음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최장 20년(무상 10년+유상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부·여당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했고, 피해 구제 상한인 보증금 5억원을 최대 7억원으로 상향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을 여당이 받아들였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수정안은 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할 때 발생하는 차익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10년 거주로 감면받은 임대료가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피해자의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살 수 있다.

민주당은 그간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주장했지만, 정부의 경매를 통한 구제 방안에 실효성이 있고 피해자 구제가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당은 그간 경매 차익이 적거나,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에서 살고 싶지 않을 경우 ‘구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봤지만, 국토부가 지난 1일 ‘전세 임대’ 방식을 제안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피해자가 살고 싶은 민간 주택을 고르면 LH가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번 수정안에 담겼다.

만일 피해자가 공공주택 거주와 전세 임대를 모두 거부하고 피해 주택에서 즉시 퇴거하길 원한다면 경매에 따른 배당액과 경매 차익을 돌려받고 이사할 수 있다. 또 기존 정부안에는 질병 치료처럼 퇴거 사유가 제한돼 있었지만, 사유를 따로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정부안에는 없던 이중계약 피해자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 수정안에는 피해자지원위원회 존속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전세 사기 유형과 피해 규모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 보증금 한도는 종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대 7억원 이하 세입자도 정부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여야 합의 수정안은 향후 내용 변동 없이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해당 법안은 재표결 없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된 바 있다.

하종훈·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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