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 우려"… 법원, 등굣길 여중생 둔기 폭행 고교생에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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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에서 등교하던 여중생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친 남고생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차주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남고생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20분쯤 안산시 상록구 한 중학교 인근에서 등교 중이던 여중생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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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뉴스1에 따르면 차주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남고생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20분쯤 안산시 상록구 한 중학교 인근에서 등교 중이던 여중생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가방에선 다른 흉기와 함께 유서가 발견됐다. 해당 유서에는 자신이 과거에 범행을 계획했다가 실패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지적장애를 가진 A씨가 같은 학교 후배였던 B씨를 스토킹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구속에 따라 정확한 범행 동기 등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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