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차량 실험 모습

장수영 기자 2024. 8. 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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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검찰이 20일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 하지 않았다는 운전자 주장에 "진공배력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동 장치가 작동하고, 제동등도 점등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사고차량 실험을 참관해 작동원리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서울중앙지검 제공) 2024.8.20/뉴스1

pre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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