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농관원, 피서지 일대 단속···원산지 위반 67곳 적발
손은민 2024. 8. 20. 17: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유명 피서지 축산물 판매장과 음식점 등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67곳이 적발됐습니다.
경북 농관원은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를 수육으로 조리해 국내산인 척 장례식장에 납품한 업체, 외국산 쇠고기로 만든 갈비찜과 갈비탕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등 38곳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유명 피서지 축산물 판매장과 음식점 등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67곳이 적발됐습니다.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와 쇠고기 등 육류가 28건, 41%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15건, 콩 9건 등이었습니다.
경북 농관원은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를 수육으로 조리해 국내산인 척 장례식장에 납품한 업체, 외국산 쇠고기로 만든 갈비찜과 갈비탕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등 38곳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29곳에는 과태료 총 1,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구M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