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골재채취장 SUV 추락 2명 사망 사고' 경찰 부실 수사 논란
류희준 기자 2024. 8. 20. 17:36
▲ 사천 골재 채취장 사망 사고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최근 경남 사천시 한 골재채취장에서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와 유족 등이 수사당국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사고 사망자 유족 등은 오늘(2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직후 경찰이 보여준 행동은 상식 이하였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일 낮 12시 11분쯤 사천시 사천읍 한 골재채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골재채취장 내 비포장도로를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도로 4m 높이 아래로 추락해 전복하면서 차량 운전자 60대 남성과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이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유족 A씨는 회견에서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감독관은 골재업체 직원 말만 듣고,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라고 단정 지었다며, 폐쇄회로(CC)TV 분석과 사고 전후 사실관계 확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사고 초기 경찰 등의 말에 따라 불의의 교통사고로 고인이 숨진 것이라고 판단해 장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나 장례 이후 고인 지인들이 사고 차량 사진 등을 보고 단순한 차량 추락 사고일 리가 없다고 주장했고, 이 말을 들은 유족들이 고인 휴대전화에 있던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골재 채취장에서 발파 작업이 있었던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발파 직후 거대한 돌덩이와 먼지가 빠른 속도로 차량이 있는 위치를 덮쳤다며 이제야 시신이 그토록 훼손됐는지 이해가 된다고 울먹였습니다.
유족 변호인인 조애진 변호사는 회견에서 경찰의 변사사건 처리규칙에는 사망 원인과 관련된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철저히 보존·조사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경찰은 시신 검시도 하지 않고 유족에게 시신 얼굴도 보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변호사는 경찰의 이런 수사로 부검을 통해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유족이 시신 상태를 확인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천경찰서 관계자는 사고 직후 범죄 혐의점이 없는 차량 사망사고가 명확해서 시신 부검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시신은 모두 화장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고인들이 교통사고 충격으로 사망했는지 혹은 발파 이후 채취장에서 날아온 돌에 맞아 사망했는지 등 정확한 사인 파악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찰은 주요 증거물인 사고 차량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골재업체가 사고 이후 사고 차량 폐차 절차를 밟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폐차를 막아달라고 요청했고, 현재 사고 차량은 경기 안성의 한 폐차장에 보관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사고 차량에 대한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문의한 상태입니다.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채취장 인근에서 발파와 관련한 이유로 고인이 숨졌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증거물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사천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고, 사고 원인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영상과 업체 관계자 진술, 현장 조사 등 모든 사안을 종합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고인 2명 모두 등기 임원일 뿐 실질적인 경영주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어 관련 조사를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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