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이 '딥페이크 범죄' 부추겨

이지안 기자(cup@mk.co.kr) 2024. 8. 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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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에 이어 인하대에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나체 사진 유포 사건이 발생했다.

반복되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두고 미온적인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이 도입된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 딥페이크 범죄 관련 판결 71건 중 35건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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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합성사진 유포 걸려도
절반은 집행유예로 끝나

지난 5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에 이어 인하대에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나체 사진 유포 사건이 발생했다. 반복되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두고 미온적인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인하대생 등 약 1200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방에서 인하대 여학생들의 얼굴에 나체를 합성한 사진과 이들의 개인정보가 공유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딥페이크 처벌법'이라 불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을 제작·반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양형 기준은 훨씬 낮다.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반포 시 기본 6월에서 최대 1년6월까지 선고하게 돼 있다. 영리 목적 반포의 경우에도 최대 4년이다. 불법 촬영물 등 실제 성착취물 반포가 기본 1년에서 2년6월, 영리 목적 반포의 경우 최대 8년인 것과 비교했을 때 절반에 그치는 수준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이 도입된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 딥페이크 범죄 관련 판결 71건 중 35건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같은 미온적인 처벌에는 '실제'가 아닌 '허위' 영상물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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