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36시간…순찰차서 숨진 40대 女, 왜 발견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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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에서 순찰차 안에 들어간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경찰의 '부실 근무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20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2시경 하동 진교파출소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순찰차에 탑승한 여성 A 씨가 36시간 뒤인 17일 오후 2시쯤 뒷좌석에 엎드려 숨진 채로 발견됐다.
A 씨가 발견되기까지 36시간 안에는 총 3차례(16일 오전 오후, 17일 오전)의 근무 교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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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2시경 하동 진교파출소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순찰차에 탑승한 여성 A 씨가 36시간 뒤인 17일 오후 2시쯤 뒷좌석에 엎드려 숨진 채로 발견됐다.
가족은 17일 오전 11시경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이 같은 날 오후 출동을 위해 순찰차 문을 열었다가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부검 결과 A 씨는 순찰차에 들어간 지 약 12시간 만인 16일 오후 2시 전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상이나 장기 손상 등이 없어 고체온증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내놨다.
16~17일 하동에는 폭염경보가 발령됐고 낮 최고기온은 34~35도였다.
진교파출소 주야간 근무자들은 매일 오전 8∼9시, 오후 8∼9시 사이에 근무를 교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숨지기 전 적어도 한 번쯤은 경찰에 발견될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경찰은 경찰장비관리규칙 96조4항에 따라 근무 교대시 차량의 청결상태, 각종 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한 후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A 씨가 발견되기까지 36시간 안에는 총 3차례(16일 오전 오후, 17일 오전)의 근무 교대가 있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근무자들이 A 씨가 차량 안에 있는 동안 해당 차량에 대해 두 차례 상태를 확인했다고 얘기하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며 “감찰에서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순찰차는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경찰장비관리규칙상 주·정차할 때에는 차문을 잠가야 한다.
A 씨는 문이 잠기지 않은 순찰차에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 순찰차 구조상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없어 갇히게 됐다.
지적장애 등이 있는 A 씨는 파출소 문 앞에서 1분여간 서성이다가 순찰차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을 때 파출소에는 근무자 4명이 있었는데 모두 A 씨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순찰 근무 준수 여부, 근무 교대 시 장비 인수인계 여부 등을 감찰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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