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 단속 피하려 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20대, 징역형

김정화 기자 2024. 8. 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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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으로 인해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관으로부터 벌금 수배 단속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A씨는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변명하며 평소 외우고 있던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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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벌금 미납으로 인해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8시35분께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으로부터 벌금 수배 단속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A씨는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변명하며 평소 외우고 있던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했다.

이에 경찰관은 정확한 신분 확인을 위해 오토바이 시동을 끄고 지문 확인에 응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응하지 않고 그대로 출발했다. 경찰관이 A씨의 팔을 잡고 멈출 것을 요구했음에도 약 50m 가량 매달고 계속 속도를 높여 진행해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종길 부장판사는 "벌금 미납으로 인해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순간적이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해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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