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바다 태풍주의보였는데 '스노클링'…간 큰 20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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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포구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바다에 빠진 20대가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2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7분께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A(20대)씨가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구조 당시 의식은 명료했으나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제주 모든 앞바다에 태풍주의보를 발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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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이날 오전 11시 모든 해안가 대피 명령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의 한 포구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바다에 빠진 20대가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2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7분께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A(20대)씨가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이날 스노클링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일행과 인근 레저업체에 의해 물 밖으로 구조됐다.
A씨는 구조 당시 의식은 명료했으나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오후부터 제주는 제9호 태풍 '종다리'의 직접 영향권에 접어든 상태였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제주 모든 앞바다에 태풍주의보를 발효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전 11시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해안가의 대피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 절벽 등 도내 해안가 전역에 대한 접근이 전면 금지되고 해당 지역에 있는 관광객이나 낚시객, 체험객 등은 대피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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