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기소..."가속페달 오조작"
운전자 "브레이크 고장"…검찰 "가속페달 오조작"
검찰, 국과수 조사 의뢰…운전자 과실 정황 확인
국과수 "브레이크 고장 나도 제동 등엔 불 들어와"
[앵커]
지난달 서울 시청역 일대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로 구속된 6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과학 수사기법을 활용해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던 것을 더 명확히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당시 승진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금융회사 직원 등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 차 모 씨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차 모 씨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지난달 30일) : 혹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뭔가요?)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발에 액셀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달리,
차 씨가 신었던 신발 바닥 흔적이 제동장치가 아닌 가속페달 자국과 일치한 겁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직접 차량 감식을 의뢰해 운전자의 과실 정황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국과수 실험 결과, 브레이크가 고장 난 상황에서도 제동 등에는 불이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사고 당시 차 씨의 승용차는 멈추기 전까지 한 번도 제동 등이 켜지지 않았던 겁니다.
검찰은 차 씨가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혼동해 사고를 것으로 결론짓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차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법상 과실치사상으로, 법정형은 금고 5년, 경합범으로 보더라도 7년 6개월이 최대 형량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경우, 교통사고특례법에도 가중처벌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경일 / 변호사 : 법정형 범위 내에서 양형 요소를 유리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5년 이하의 금고형으로 정해버리면, 그 이상 운전자 비난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학 수사를 통해 운전자 과실 정황이 여럿 확인된 가운데, 차 씨 측이 향후 재판에서도 차량 결함을 주장할지 관심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이나영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날씨] 제주 먼바다 태풍경보...태풍, 오후 6시쯤 제주 근접
- 비행기서 "와인 더 줘" 난동…벌금 액수 보니 '겨우'
- "학생들 카풀 금지, 위반시 징역"...충주시, 경찰학교에 보낸 공문 논란
- '부산 돌려차기男' 동료 수감자들 "보복했다는 발언 들었다" 증언
- 트럼프, '테일러 스위프트 지지' 가짜사진 올리고 "수락한다"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난리 난 정읍 수능 고사장..."종소리 10분 빨리 울려"
- "형사님 감사합니다"…동생 죽인 친형이 경찰에 고개 숙인 이유?
- 우크라이나 "트럼프 원조 끊으면 몇 달 안에 원자폭탄 개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