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세희, 온라인플랫폼법 발의…"20일 내 대금 정산"

조재완 기자 2024. 8. 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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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의 정산주기를 최장 20일로 명시해 '제2의 티메프사태(티몬·위메프 정산지연)'를 방지하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 결제일로부터 20일 이내 정산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정산주기가 법안에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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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금 50% 예치…계약서 작성·교부도 의무화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1호 법안(소상공인금융지원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플랫폼 사업자의 정산주기를 최장 20일로 명시해 '제2의 티메프사태(티몬·위메프 정산지연)'를 방지하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판매대금 정산 주기를 정하고, 상시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 결제일로부터 20일 이내 정산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정산주기가 법안에 명시됐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통상 70일가량 소요되는 긴 정산주기를 이용해 대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결제대금 50% 이상을 예치하도록 하는 에스크로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이외에도 ▲배달수수료 상한 법적 근거 마련 ▲자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이용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보다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금지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 ▲중개거래계약 해지·변경 등의 사전통지 의무화 ▲타플랫폼 이용 방해 및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강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 의원은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온라인 플랫폼법이 통과돼 중개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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