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을 살았는데"… 시민권 나오자 잠적한 아내, 딸도 친자 아냐

윤채현 기자 2024. 8. 20. 17: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국인 여성과 결혼 후 딸까지 낳아 키웠지만 아내가 갑작스럽게 이혼 통보를 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경찰서에 신고하자 아내는 문자메시지로 "딸은 당신이 키워"라며 이혼을 요구했다.

처남은 사연자가 찾아오자 "이전에 매매혼으로 한국에 왔지만 전남편과 불화가 있었고 혼인신고 전에 가출했다"며 "당시 누나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하지만 아내는 사연자에게 "당신의 애가 맞다"고 주장하며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아내가 시민권이 나오자 갑작스럽게 이혼 통보를 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외국인 여성과 결혼 후 딸까지 낳아 키웠지만 아내가 갑작스럽게 이혼 통보를 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심지어 네살짜리 딸은 친자가 아니었다.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자는 여행 중 중앙아시아권 여성을 만났다. 여성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 한국에 살게 됐다며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했다. 대화를 통해 호감이 생긴 둘은 3년간 장거리 연애 끝에 결혼했다.

사연자는 신혼여행을 아내의 고국으로 가 남동생과도 친해졌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처남을 위해 합법적으로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시민권이 나온 아내는 평소처럼 직장으로 출근했다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경찰서에 신고하자 아내는 문자메시지로 "딸은 당신이 키워"라며 이혼을 요구했다. 게다가 가족의 요구로 받게 된 딸의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 불일치 판정을 받았다.

처남은 사연자가 찾아오자 "이전에 매매혼으로 한국에 왔지만 전남편과 불화가 있었고 혼인신고 전에 가출했다"며 "당시 누나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하지만 아내는 사연자에게 "당신의 애가 맞다"고 주장하며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양지열 변호사는 "사기 결혼임을 밝히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 이유에 대해 ""갑작스러운 결혼도 아니고 2년 교제와 1년 부모님 설득 끝에 결혼해 4년을 살았다"며 "약 7년 전으로 돌아가 그때부터 아내가 다른 마음을 먹었다는 걸 밝혀내야 하는데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