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과방위원 맞고소' 입장에 입법조사처는 '불가능'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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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한다면 자신도 과방위원들을 맞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이같은 '의원 맞고소'는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질의해 받은 답변을 보면, 입법조사처는 "피고발 증인이 고발 의결에 참여한 국회의원을 맞고소하는 것은 헌법 제45조에서 규정한 면책특권상 불가능해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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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한다면 자신도 과방위원들을 맞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이같은 '의원 맞고소'는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질의해 받은 답변을 보면, 입법조사처는 "피고발 증인이 고발 의결에 참여한 국회의원을 맞고소하는 것은 헌법 제45조에서 규정한 면책특권상 불가능해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상임위 증인 고발 의결은 '직무상 행한 행위'가 명백하므로 의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다.
입법조사처는 아울러 "상임위 차원의 증인 고발 조치 이후 피고발인이 국회의원을 맞고소한 사례를 찾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지난 14일 '방송장악 2차 청문회' 에서 주요 질의에 답변을 거부한 김 직무대행을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실제 고발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김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 전날 기자회견에서 "나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 의결에 참여한 의원들을 고소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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