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제때 안 해도 '솜방망이' 징계…"엄정 대처" 헛구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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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고급 스포츠카 운전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제때 하지 않은 경찰관들이 '솜방망이' 징계로 책임을 대신했다.
2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전 여의파출소 A팀장에게 감봉 1개월을, 팀원 3명에게는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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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정경재 나보배 기자 =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고급 스포츠카 운전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제때 하지 않은 경찰관들이 '솜방망이' 징계로 책임을 대신했다.
2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전 여의파출소 A팀장에게 감봉 1개월을, 팀원 3명에게는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는 감봉·견책 등 경징계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로 나뉜다.
불문경고는 견책보다 낮은 조치로, 일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이다.
이들은 도심에서 사망사고가 났는데도 '채혈하겠다'는 가해 차량 운전자의 말만 믿고서 홀로 병원으로 보내 당시 음주 정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감찰 조사에 착수한 전북경찰청은 당시 사고가 최단 시간 내 경찰력이 출동해야 하는 '코드(CODE) 1'으로 분류됐는데도 A팀장이 출동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사고는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10대 피해자들이 시속 159㎞로 달려온 포르쉐 차량을 피하지 못 해 일어났다.
이제 막 면허를 딸 나이가 된 운전자는 사고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고, 조수석에 앉은 또래 친구도 스스로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다쳤다.
결과적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초동대처 소홀로 포르쉐 운전자 B씨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036%라는 최소 수치만 적용받은 채 재판을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음주 측정을 제때 하지 않은 경찰관들에게 "상응하는 처분을 했다"고 이번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이들의 행위가 가져온 결과에 비춰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주 부임한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이 취임사를 통해 약속한 "현장에서 이뤄지는 각종 초동 조치를 고도화하겠다", "신의를 저버리는 의무 위반행위에는 단호하고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발언도 힘을 잃게 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개인정보 문제와 징계 의결 내용 공개금지 등의 규정에 의해 세부 내용을 말하지 못한다"고 말을 아꼈다.
현재 B씨는 낮은 음주 수치로 인해 소위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위험 운전치사상죄가 아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B씨에 대한 2번째 공판은 26일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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