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노동자 감전사 잇따라…당국 중처법 위반 여부 수사 중

박지현 기자 2024. 8. 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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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감전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노동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58분쯤 전남 함평군 월야면 한 도로에서 수도 시설을 고치던 하청업체 직원 A 씨(50)가 감전돼 숨졌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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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전남 지역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감전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노동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58분쯤 전남 함평군 월야면 한 도로에서 수도 시설을 고치던 하청업체 직원 A 씨(50)가 감전돼 숨졌다.

사고는 A 씨가 상수도 가압장치를 교체하던 중 전력이 흐르는 설비와 접촉하면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장갑 등 보호장비는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오전 11시 55분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는 외주업체 직원 B 씨(66)가 감전돼 숨졌다.

B 씨는 배전실에서 발전기 점검 중 고압선에 감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체의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노동당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처벌 대상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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