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시민단체 대표 명예훼손 유죄 확정

이채연 2024. 8. 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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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신상을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양육비 해결 모임' 대표 강 모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피해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아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또 다른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에게도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양육비 #배드파더앤마더스 #명예훼손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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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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