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우동 주상복합건물 건축 불허 2심서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해운대구가 우동 주상복합건물 건축 불허와 관련한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0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토지개발사업자 A씨가 구를 상대로 제기한 우동 주상복합건물 건축 불허 관련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매입하려는 토지가 주상복합건물 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전부터 도로로 사용돼 온 공공재산으로 행정재산에 해당해 매도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해운대구가 우동 주상복합건물 건축 불허와 관련한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0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토지개발사업자 A씨가 구를 상대로 제기한 우동 주상복합건물 건축 불허 관련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에 따르면 A씨는 우동에 주상복합건물을 짓기 위해 2020년부터 토지를 매입해 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사업지 내 도로를 매입하려 했고, 구는 해당 도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재산으로 매도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했다.
이후 A씨는 도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로 지난해 2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고 구는 이를 반려했다.
이에 A씨는 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쟁점이 된 도로가 국유재산 가운데 처분이 불가능한 행정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부산고법은 이를 달리 봤다.
법원은 A씨가 매입하려는 토지가 주상복합건물 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전부터 도로로 사용돼 온 공공재산으로 행정재산에 해당해 매도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를 용도 폐지했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 승소했다"고 말했다.
read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