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우동 주상복합건물 건축 불허 2심서 승소

차근호 2024. 8. 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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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가 우동 주상복합건물 건축 불허와 관련한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0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토지개발사업자 A씨가 구를 상대로 제기한 우동 주상복합건물 건축 불허 관련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매입하려는 토지가 주상복합건물 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전부터 도로로 사용돼 온 공공재산으로 행정재산에 해당해 매도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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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청 [해운대구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해운대구가 우동 주상복합건물 건축 불허와 관련한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0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토지개발사업자 A씨가 구를 상대로 제기한 우동 주상복합건물 건축 불허 관련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에 따르면 A씨는 우동에 주상복합건물을 짓기 위해 2020년부터 토지를 매입해 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사업지 내 도로를 매입하려 했고, 구는 해당 도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재산으로 매도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했다.

이후 A씨는 도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로 지난해 2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고 구는 이를 반려했다.

이에 A씨는 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쟁점이 된 도로가 국유재산 가운데 처분이 불가능한 행정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부산고법은 이를 달리 봤다.

법원은 A씨가 매입하려는 토지가 주상복합건물 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전부터 도로로 사용돼 온 공공재산으로 행정재산에 해당해 매도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를 용도 폐지했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 승소했다"고 말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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