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위메이드의 액토즈 대상 강제집행 허가 판결

임영택 게임진 기자(ytlim@mkinternet.com) 2024. 8. 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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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위메이드와 자회사 전기아이피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싱가포르 중재판정 관련 강제집행 신청을 허가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가 제기한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에 대해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고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이와관련 액토즈소프트는 중재 판결 취소를 위해 소를 제기했으나 지난 1월에 취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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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싱가포르 중재판정 관련 강제집행 신청을 허가했다.
법원이 위메이드와 자회사 전기아이피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싱가포르 중재판정 관련 강제집행 신청을 허가했다. 액토즈소프트는 법적 절차에 따라 즉시 항소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가 제기한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에 대해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고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액토즈소프트는 937억8257만원 상당의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하게 됐다. 다만 액토즈소프트는 공시를 통해 즉시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 2020년 6월 액토즈소프트와 란샤, 셩취게임즈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이 종료 및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는 2017년 9월 28일 자로 SLA가 종료됐으며 이후에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또 란샤와 셩취게임즈가 SLA 계약을 위반했고 액토즈소프트도 이에 연대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세 회사가 위메이드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와관련 액토즈소프트는 중재 판결 취소를 위해 소를 제기했으나 지난 1월에 취하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해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와 연 1000억원씩 5년간 5000억원 규모의 ‘미르의전설’ 관련 중국 지역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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