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6명 검찰 고발

전남 CBS 김삼헌 기자 2024. 8. 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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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일부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0일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사무장 A씨는 후보자 B씨와 공모해 선거사무원에게 수당과 실비를 초과해 4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회계책임자 C씨에게 이를 회계보고서에 허위기재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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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16건 적발해 4건 고발…12건 경고조치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도선관위 제공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일부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0일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사무장 A씨는 후보자 B씨와 공모해 선거사무원에게 수당과 실비를 초과해 4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회계책임자 C씨에게 이를 회계보고서에 허위기재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공개장소 연설과 대담 차량 기사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선거사무원으로 선임·신고토록 한 후 수당과 실비 143만원을 추가 제공하고, C씨에게 회계보고서에 이를 허위기재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후보자 D씨는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 3억4300만 원을 총 142차례에 걸쳐 직접 지출했고, 신고 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1회 지출한도를 초과한 74만원을 지출하고 회계보고서에서 이를 누락시킨 혐의이다.

이와 함꼐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명세서를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선거사무원 4명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 88만원을 초과 지급한 뒤 이를 회계보고서에 허위 기재했으며 배우자와 공모해 자원봉사자 3명에게 21만원 상당의 식사와 음료를 제공하고, 회계책임자 E씨는 후보자의 이같은 불법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고발됐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4월 22일부터 8월 19일까지 제22대 국선 정치자금 집중조사를 벌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6건을 적발해 4건은 고발하고 12건은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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