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반년마다 실태조사' 시행…야당 요구로 보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 무산된 야당안 대신 정부안이 22대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 주택으로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세사기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야당이 지적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내용이 더해진 여야 합의 수정안이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얻은 '낙찰 차액'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10년간 무상 임대하고, 이후 거주를 원할 경우 10년간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 임대료를 내고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 거주를 원하지 않을 경우 경매 차액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전세계약을 맺은 다른 민간주택을 '전세 임대'할 수 있는 내용도 추가됐다. 무상임대 후 추가로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다 중간에 퇴거 시 보증금 차액이 남았을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
앞서 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여당과 정부의 반대로 개정안 처리가 지연됐다. ▷관련기사: '전세사기 피해자 속탄다' 특별법 국회 통과…정부는 '거부'(5월28일)
정부안에 대해서도 경매차익이 적거나 피해 주택 거주를 거부하는 등의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이 나와 보완 수정된 합의안이 마련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가 시급한 만큼 합의를 서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책 보완과 추가 피해자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을 보였던 쟁점 법안이 합의를 통해 처리된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국토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위 야당 간사)은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구원을 위해 추가로 공공임대 거주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한 전세임대 지원과 피해자들이 요구한 전세피해주택에 대한 지자체 관리규정 등을 포함했다"면서 "실태조사와 국회 이행사항 보고를 통해 사각지대 없이 피해자를 지원하고 전세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미리내 (pannil@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