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지명 김복형…대기업 불법 실형 '정통 법관'

이종희 기자 2024. 8. 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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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퇴임을 앞두고 있는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김 부장판사는 탈세·횡령·배임 혐의를 받았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서울고법에서 재직 중이었던 지난 2014년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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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1심 징역 4년→2심 징역 3년 선고
"시력 저하 군인, 보훈대상 인정해야" 판결
[서울=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일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 사진은 김 부장판사 (사진=대법원 제공) 2024.08.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오는 9월 퇴임을 앞두고 있는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김 부장판사는 탈세·횡령·배임 혐의를 받았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 주목을 받았다.

20일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다양한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하면서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재판실무능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여 온 정통 여성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늘 밝고 긍정적인 성품으로 동료 및 선후배 법관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면서 법관들의 화합을 위해 노력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으로서도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및 권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조화롭게 고려하되, 국민이 수긍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결정을 하고자 노력하는 등 법원 안팎으로 신망이 두텁다"고 평가했다.

김 부장판사는 경남 거제 출신으로, 부산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제34회 사법시험을 통과한 뒤 1995년 서울지법에서 첫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08년에는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대법관실 소속 전속연구관에 보임돼 2년간 근무했다.

그는 서울고법에서 재직 중이었던 지난 2014년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대기업 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양형을 불식시켰다"며 "피고인의 지위, 역할 및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고 했다.

다만 1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조세포탈·횡령·배임액을 검찰이 주장한 1657억여원 가운데 675억여원만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 대해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재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그는 2016년 8월 특별사면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부장판사로 재직 당시에는 혹한기 훈련 도중 눈에 외상을 입어 시력이 저하됐지만 보훈보상대상자에서 탈락한 군인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군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가 외면하지 않고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한편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된다. 다만 국회 추천의 재판관이 아닌 대통령·대법원장 추천 헌법재판관의 경우 국회 임명동의안이 필요하지 않다. 이 재판관의 후임 지명은 대법원장 몫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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