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보유한 車···47년째 '사치세'

이건율 기자 2024. 8. 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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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사치재로 간주해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더 이상 사치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가정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사치재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세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 130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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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못 따라가는 법·세제]
"개소세 불만 커···개편해야" 지적
뉴스1
[서울경제]

자동차를 사치재로 간주해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더 이상 사치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현실과 동떨어진 세금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지난해 말 대비 0.7% 증가한 2613만 4000대로 집계됐다. 인구 1.9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가정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사치재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세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소세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품목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른바 ‘사치세’다. 현재 자동차를 살 때 차 가격의 5%가 부과된다. 실제 개소세가 1977년 처음 만들어질 때만 해도 자동차는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다. 국민 130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입법 취지가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치재였던 TV·냉장고가 일찍이 개소세 대상에서 빠졌다.

정작 사치품에 해당할 수 있는 차종의 경우 개소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고가의 레저용 자동차인 픽업트럭은 화물차라는 이유로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개소세법 시행령에 따라 개소세는 승용차(전기차 포함)에만 붙기 때문이다. 비교적 고가인 수입 승용차도 개소세 부담이 적다. 국산 차는 제조비와 판매관리비, 영업 마진까지 포함되는 금액에 개소세율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수입 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반복적으로 꺼내 들고 있다는 점도 조세 신뢰성을 낮춘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2018년 말부터 자동차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는 1.5%로 내렸으며 2021년 1월부터는 3.5%의 세율을 적용했다. 2023년부터는 5% 세율을 유지 중이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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