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가동…거짓 거래 40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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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406명을 적발해 과태료 8억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지난 2~7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사례 2618건에 대해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활용해 특별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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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406명을 적발해 과태료 8억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지난 2~7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사례 2618건에 대해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활용해 특별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가격을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거래를 추적하는 방식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한 ‘업계약’ 26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다운계약’ 5명 △지연신고 및 계약 일자 거짓신고 364명 등이다. 이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허가를 회피하고자 근저당 등을 설정한 33명과 무자격 중개행위·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4명은 수사 의뢰했다.
이밖에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이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1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올 하반기에도 부동산 불법 의심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하겠다”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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