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되면 '7억 로또' DMC 아파트 딱 1세대…'줍줍'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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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시세의 반값에 공급되는 '줍줍' 물량이 나온다.
당첨만 되면 7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지만, 일정 조건이 요구된다.
해당 주택은 전용면적 84㎡(12층)로, 공급가격은 2020년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 금액을 추가한 7억9510만원이다.
해당 평형 매매가는 14억~15억원으로 반값으로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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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시세의 반값에 공급되는 ‘줍줍’ 물량이 나온다. 당첨만 되면 7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지만, 일정 조건이 요구된다.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청약통장과 가점은 필요 없다. 단지가 위치한 곳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지역이어서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고 실거주 의무도 없다. 전매제한 기간은 1년이지만 해당 청약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2020년 8월 26일)로부터 1년이 지나 전매도 가능하다.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반값 아파트 이지만, 청약 자격은 까다롭다. 다자녀 특공 물량으로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태아 포함) 이상 있는 가구만 청약할 수 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일(19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접수할 수 있다. 과거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입주는 오는 10월 7일이다. 계약 시 계약금 10%를 내고 10월 7일까지 잔금 90%를 납부해야 한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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