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읽었더니 ‘광고’…블로그 후기, ‘맨 앞’에 광고 표시해야

조유빈 기자 2024. 8. 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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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 대가성 후기를 작성할 경우에는 제목이나 첫 부분에 광고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후기가 마지막에 광고 여부를 표기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미처 광고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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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제목‧첫 부분에 이해관계 표시 문구 공개해야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freepik

앞으로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 대가성 후기를 작성할 경우에는 제목이나 첫 부분에 광고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후기가 마지막에 광고 여부를 표기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미처 광고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뒷광고를 막기 위해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게시물은 끝 부분에 광고 표시를 해왔다. 이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게시글이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워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공정위는 제목 또는 첫 부분에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쓰도록 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로 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미래에 대가를 받거나 조건부로 받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동안 구매 링크 등이 포함된 상품 후기 작성 후 이를 통한 매출 실적에 따라 추후 대가를 받거나, 인플루언서가 물건을 사고 후기를 작성한 뒤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경우 광고 문구를 달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최근 모니터링을 통해 자주 발견되는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도 '잘못된 예시'에 포함했다. 공정위는 금전적 지원이나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 사이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주요 SNS를 모니터링한 결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2만5966건을 적발한 바 있다. 특히 인스타그램에는 표시 위치로 적발된 게시물이 많았고, 블로그에서는 '업체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았다'는 글자를 흐릿한 색상으로 표기하는 등 표현 방식이 부적절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침 개정으로 소비자 측면에서는 보다 쉽게 상품 후기가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광고주‧인플루언서 측면에서는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심사지침의 실효성 및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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