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료면허' 도입에 "의료 체계 혼란…현장 의사 쫓아내는 처사"

유혜인 기자 2024. 8. 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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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정부가 '진료 면허' 도입을 검토한 것과 관련 "의료 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진료 면허는) 현행 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를 바탕으로 정립된 일반의·전공의·전문의·전임의 제도를 모두 어긋나게 한다"며 "환자를 보는 의사 배출이 급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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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정부가 '진료 면허' 도입을 검토한 것과 관련 "의료 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의협 회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현장에 환자 볼 의사가 없어 2000명 늘리자고 하는 정부가 지금 당장 현장에 나올 의사를 막고 쫓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독립적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진료 면허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일반의도 임상 수련을 별도로 거쳐야 독립 개원 또는 진료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일반의로서 독립 진료를 할 수 있다.

최 대변인은 "(진료 면허는) 현행 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를 바탕으로 정립된 일반의·전공의·전문의·전임의 제도를 모두 어긋나게 한다"며 "환자를 보는 의사 배출이 급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 면허 제도는 헌법상의 직업 수행 자유와 신뢰 보호 원칙을 침해한다"며 "정말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의료계와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 올바른 면허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오늘 열린 대한간호협회 기자회견에서 간호사들은 길어야 1시간, 짧으면 30분 교육받고 의사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고 호소했다"면서 "전문의 중심 병원의 실체는 간호사들이 몇 시간 배워 '땜빵식'으로 환자 진료에 투입되는 것으로, 간호사도 국민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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