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대생 ‘극렬반대’ 진료면허제 꺼낸 정부… 의협 “의사 급감” 반발
서울경찰, 박단 전공의 대표 21일 소환 조사 예정
의협, 간호법 입법 중단·의대 증원 관련자 경질 및 국정조사 요구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정부가 개인 병원을 열기 위해서는 진료 면허를 추가로 발급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진료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을 계기로 지난 2월 현장을 떠난 전공의 및 의대 재학생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현행 면허 체계를 무너뜨리는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진료 면허·자격’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진료 면허제도를 도입키로 한 이유는 현재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국시)를 통과할 경우 병원을 개원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 하에선 국민들이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사 면허가 있으면 수련의·전공의를 거치지 않고도 일반의로 독립 진료를 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이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높아졌다. 별도 수련 과정 없이 의사가 되자마자 바로 진료를 시작한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임상 수련 강화와 연계해 진료면허(가칭)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같은 혁신 방안은 올해 2월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도 담겨 있었다.
문제는 제도 발표 시점과 반발이 극심할 대상들이다. 현재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측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의사 또는 예비 의사들이다. 그런데 ‘진료면허제’가 도입될 경우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는 층이 바로 이들 젊은 의사들이다. 현재 현장을 떠난 대다수 전공의들은 개원 또는 봉직의 등 선택지를 두고 고심중인데, 의료면허제가 도입되면 개원을 위해선 진료면허라는 또하나의 면허를 취득해야 하게 된다.
의대생들 역시 마찬가지다. 기존에는 국시만 통과하면 가능했던 개원에 ‘진료면허’라는 또다른 면허시험이 생기게 되는 셈이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두고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의료계의 두축을 압박하는 용도로 의료면허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는 달리 대한의사협회 주 회원들은 이미 개원을 한 개원의들이며, 이외에도 교수직·전문의·전임의 등은 이미 진로를 정한 의사들로 의료면허제 도입에 따른 영향은 적을 것으로 관측된다.
의협측은 즉각 반대 입장을 내놨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환자 보는 의사가 급감할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 대변인은 “(진료 면허는) 현행 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를 바탕으로 정립된 일반의·전공의·전문의·전임의 제도를 모두 어긋나게 해 의료 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환자 보는 의사 배출이 급감할 것. 현장에 환자 볼 의사가 없어서 2000명 늘리자고 하는 정부가 지금 당장 현장에 나올 의사를 막고 쫓아내고 있다”면서 “진료 면허 제도는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이런 문제가 많은 정책을 의협의 참여 없이 진행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끌고가는 것이 맞나”"라고 물으며 정부에 “정말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의료계와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 올바른 면허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대변인은 의개특위에 참여하는 의사들을 향해서는 “특위에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의협) 회원 여러분은 참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의협은 전날에 이어 이날 브리핑에서도 정부·여당에 간호법 입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의대 증원 관련 책임자를 경질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오늘 열린 대한간호협회 기자회견에서 간호사들은 길어야 1시간, 짧으면 30분 교육받고 의사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고 호소했다"며 "전문의 중심 병원의 실체는 간호사들이 길어야 몇 시간 배우고 '땜빵식'으로 환자 진료에 투입되는 것이다. 이는 간호사도 국민도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전날 간호법 입법을 22일까지 중단하지 않으면 대대적으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또 21일 예정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서울경찰청 출석과 관련해서는 "납득할 수 없는 박 위원장 조사를 즉각 취소하라"며 "의료계는 전공의에 대한 어떤 협박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 조력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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