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연희 “경력단절 여성→경력보유 여성 용어 변경”

한준성 2024. 8. 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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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충북 청주흥덕)은 '경력단절 여성' 용어를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로 변경 △경력보유여성 등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노동을 경제활동 경력 인정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과 포상 규정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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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충북 청주흥덕)은 ‘경력단절 여성’ 용어를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로 변경 △경력보유여성 등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노동을 경제활동 경력 인정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과 포상 규정 등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그간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킨다는 평이 많았다.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 돌봄노동이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회적 인식도 자리잡아왔다.

이연희 의원은 “언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를 공고히 하고 재생산하는 데 이바지한다”며 “이제는 여성경력단절시대와 단절하고, 경력보유여성 등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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