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항명죄 재판받는 박정훈 측 “증인들 불출석은 재판 지연 의도”

강연주 기자 2024. 8. 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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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박 대령 항명사건 재판을 심리 중인 중앙군사법원에 “증인들이 잇따라 불출석하는 탓에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박 대령 측은 ‘재판 지연’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재판 기일을 더 앞당겨달라고 요구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 측은 항명사건 재판을 심리하는 중앙군사법원 재판부에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대령 측은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자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지난 1월 법원에 증인신문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은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도 지난 7월23일 6차 공판을 앞두고 불출석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인물들이다.

박 대령 측은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으로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했다. 정 전 부사령관의 경우 두 차례 증인 출석에 불응했다가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고서 지난 6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를 두고 박 대령 측은 “(정 전 사령관은) 과태료 부과 이후에 출석하면 (재판부가) 과태료 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을 이용해 2회 불출석을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 측은 그동안 재판부에 “증인들이 1회 불출석하는 것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출석을 통한 재판 지연 행위를 단죄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요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통상적인 불출석에 대해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 이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 측은 향후 예정된 증인들 또한 불출석을 하는 등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높다며 재판 기일 간격을 단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령 측은 “불출석으로 인한 재판 지연 및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재판을 도모하기 위해 재판 기일을 기존의 한 달 간격에서 1주나 2주 단위로 지정해달라”고 밝혔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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