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 '진료 면허' 도입 검토에 의협 "환자 보는 의사 급감할 것"

2024. 8. 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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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 등을 마치지 않은 '일반의'를 대상으로 진료 면허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의협이 "환자 보는 의사가 급감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오늘(20일)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현행 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의료 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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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 등을 마치지 않은 ‘일반의’를 대상으로 진료 면허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의협이 "환자 보는 의사가 급감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오늘(20일)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현행 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의료 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환자 보는 의사 배출이 급감할 것"이라며 "현장에 환자 볼 의사가 없어서 2천 명 늘리자고 하는 정부가 지금 당장 현장에 나올 의사를 막고 쫓아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많은 정책을 의협의 참여 없이 진행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끌고가는 것이 맞나"라고 물으며 정부에 "정말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의료계와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 올바른 면허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료 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1962년)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이어져 왔고,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며 일반의 대상 진료 면허 검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반의는 의대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로, 의사 면허 취득 후 수련병원에서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과정을 거친 전문의와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부는 또 "협업 강화를 위한 직역 간 업무 범위도 합리적으로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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