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십수 년 모은 전재산 전세사기로 다 날렸어요"···외국인 수백명 '피눈물'
피해 인정받아도 공공임대주택·저리대출 지원은 불가
"최소한 생존권 보장 필요···시중은행 대출이라도 도와달라"
국내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가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은 외국인 피해자는 지난달 18일 기준 306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피해자인 1만 9621명의 1.6%에 해당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 피해자의 박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여야가 22대 국회에 새로 제출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8건을 놓고 피해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외국인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는 진척이 거의 없는 탓이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대표발의 법안에 외국인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지만, 정부·여당안에는 빠져 있다. 지금도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조문에 굳이 ‘외국인’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만약 특별법에 외국인을 명시하게 되면 외국인 대상으로도 공공임대주택과 정책자금 저리 대출을 추가 지원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는 고민해봐야 할 일”이라며 “상호주의 원칙이 있어 외국인에게도 정부 예산을 들이는 공공임대나 주택도시기금 정책자금 대출을 해줘야 하는지는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경·공매 유예와 대행 지원, 조세채권 안분 등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주택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긴 뒤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는 없다.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아 전세금 회수를 꾀해도 낙찰받을 돈을 빌리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내국인 전세가기 피해자는 피해주택 낙찰가 전액(100%)을 대출받을 수 있다.
앞서 경기 수원에 사는 30대 중국인 여성 A씨는 500명 넘는 세입자에게 760억원의 피해를 준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다. 그는 10여 년 전 한국에 와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며 마련한 전 재산이자 전세금을 다 날렸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과 저리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A씨는 “외국인은 전세대출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 대부분은 전세금이 십수 년간 모은 자기 돈”이라며 “지금 살고 있는 집 경매가 10월이면 재개되는데, 퇴거 이후엔 무슨 돈으로 어딜 가서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중은행에서 빌리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외국인은 담보인정비율(LTV)을 50%만 인정해줘 경매에 참여하기 어렵다”며 “여러 은행을 다니며 상담해 봤지만 결론은 같았다”고 전했다.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보금자리론을 알아보기도 했지만, 다세대 빌라의 경우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고 나면 빌릴 수 있는 돈이 최대 1200만원 수준이라 4인 가족이 이주할 집을 마련하긴 어렵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피해자 A씨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내국인 피해자와 똑같이 위험한 상황”이라며 “혜택을 달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생존권은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LH 긴급 지원주택을 지원받은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는 인천 3명, 경기 1명 등 4명이 전부다.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과 저리대출 지원이 어렵다면 최장 2년인 긴급 지원주택 거주 기간을 늘려주고, 시중은행 대출이라도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B씨는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려면 전세계약 해지부터 통보까지 해야 하는데,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계약 해지로 비자 재발급이 어려울 것이란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비자 문제에 최약한 외국인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드러내거나 단체행동을 하지 못해 계속 소외되고 있다는 자괴감이 든다.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인정 인턴기자 injung92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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