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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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1부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부근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 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을 받은 최원종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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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1부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부근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 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을 받은 최원종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871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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