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 가맹점 카드대금, 이틀내로 받게하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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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결제대금을 2영업일 안에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티에프(TF)'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카드사는 가맹점에 결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는데,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해서는 하루를 단축해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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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결제대금을 2영업일 안에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티에프(TF)’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카드사는 가맹점에 결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는데,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해서는 하루를 단축해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도 주기 단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카드사가 대금을 하루 빨리 주기 위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적격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적격비용이란 카드사의 위험관리비용 등을 포함한 카드 수수료의 원가를 의미한다.
또 현재는 카드사가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올릴 때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별도 이의신청 안내를 하지 않는데, 인상 사유를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별도의 이의제기 채널도 만들어야 한다. 적격비용을 차감할 수 있는 특수 가맹점에 대해서는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이 요구해 온 적격비용 산정 주기와 관련해서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12년부터 3년에 한번씩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수수료율을 산정하는데, 카드업계에서는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며 산정주기 확대 등을 요구해 왔다. 금융위는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과 인하 여력 등을 살펴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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