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재단, ‘안창호 인권위’ 땐 다시 혐오에 막힐라

김가윤 기자 2024. 8. 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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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산하 비영리법인 등록을 준비 중인 성소수자 단체가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지명으로 뒤숭숭한 분위기다.

인권위 산하 법인 등록을 위해선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간 성소수자에 대해 극단적인 표현으로 논란이 된 안 후보자가 위원장이 될 경우 설립 자체가 무산되거나 기약 없이 미뤄질 가능성도 작지 않은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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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산하 첫 성소수자 비영리법인
상임위 거쳐야 해 설립 무산 가능성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 지명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장을 하던 시절인 지난 2022년 6월5일 인터뷰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산하 비영리법인 등록을 준비 중인 성소수자 단체가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지명으로 뒤숭숭한 분위기다. 인권위 산하 법인 등록을 위해선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간 성소수자에 대해 극단적인 표현으로 논란이 된 안 후보자가 위원장이 될 경우 설립 자체가 무산되거나 기약 없이 미뤄질 가능성도 작지 않은 탓이다.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와 인권위 쪽 이야기를 20일 들어보면, 인권위는 이달 초 ‘변희수재단’의 비영리법인 등록 신청서를 정식 접수하고 형식적 요건과 인권 관련성 등을 따져본 뒤 상임위 상정을 위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 당초 지난 5월 서류를 제출했으나 인권위 회의가 잇따라 파행되던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신청허가를 위한 보고서 작성은 이달부터 이뤄졌다. 비영리법인이 되려면 소속되어 관리·감독을 받고자 하는 주무 관청을 정해 법인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는 지난 2월부터 속할 주무관청으로 ‘인권위’를 꼽아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인권위는 과거 고 변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하는 등 변화를 끌어낸 기관이라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만일 허가가 이뤄지면 성소수자 인권 단체로는 처음으로 인권위에 속한 비영리 법인이 된다. 사무처도 성전환자 지원과 차별 개선을 하겠다는 재단이 설립 목적이 인권 관련성이라는 비영리법인 등록 조건에 부합한다고도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권위는 등록 허가를 위해선 상임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안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이 될 경우 안 후보자와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 등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안 후보자는 각종 인터뷰와 칼럼, 최근 낸 저서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부적절한 태도를 내비쳐 논란이 되고 있다. 이충상 위원 또한 지난해 결정문 초안에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적어 문제가 됐고, 김용원 위원의 경우 연이은 막말로 논란이 됐다. 안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회의를 이끌게 되면 혐오 발언에 대한 제동 없이, 또는 적극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반인권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우려되는 이유다. 변희수재단 준비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시민 모금을 받아 하반기부터 각종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기약 없이 미뤄질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법인 등록허가 과정에서 ‘인권 관련성’이라는 주관 요소를 들어 결정 자체를 피할 가능성도 있다. 성소수자 인권 단체 비온뒤무지개재단의 경우 “국가 인권 전반은 담당하지만, 사회적 소수자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담당하지 않는다”며 설립을 불허한 법무부와의 소송 끝에 약 4년 만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변희수재단 등록 허가 안건은 조만간 상정할 예정”이라면서도 “최근 지체된 안건이 수십건”이라고 밝혔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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