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코로나19 치료제 건보 적용, 10월에 하겠다"

박미주 기자 2024. 8. 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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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10월 코로나19 치료제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3~4분기 안으로는 (제약사와) 협의를 끝내고 10월달부터는 건보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빨리 등재하도록 하고 본인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는 방안도 같이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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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 회계연도 결산(정부)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10월 코로나19 치료제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3~4분기 안으로는 (제약사와) 협의를 끝내고 10월달부터는 건보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빨리 등재하도록 하고 본인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는 방안도 같이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선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치료제가 부족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건보 등재가 지연이 된 것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이 올 상반기 내에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일상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복지부에서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복지부가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건보 등재 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챙겼어야 됐다"고 질타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복지부와 질병청이 의지만 갖고 있다면 이번달 말 다음주 초로도 얼마든지 건보 적용할 수 있었는데 도대체 그동안 뭐 하셨는지 정말 저는 억장이 무너진다"며 "빠른 시일 안에 먹는 치료제가 건보 적용될 수 있는 방안 별도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의 환자부담금을 기존 무상에서 일부 본인부담으로 변경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 등급이 가장 낮은 단계로 조정되면서 국가 지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경증·중등증 코로나19 환자에 주로 쓰이는 치료제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 만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나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증상 발현 후 5일 내 먹어야 효과가 있다. 복용시 환자의 입원 위험을 85%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일분인 1세트의 가격은 70만원대다. 현재는 국가 예산으로 약을 공급해 환자가 5만원 정도를 부담한다. 건보 등재 후에는 약 2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돼 급여 등재 전 가격 협상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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