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골목으로 끌고 가 ‘사커킥’ 40대, 25년형 “공황장애·우울증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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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모르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가) 공황장애, 우울증이 있는 점, 처음부터 살해를 목적으로 가해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감형 사유가 발생했다"며 "축구선수 출신으로 발로 차는 행위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고 여러 차례 가해 행위를 한 점 등을 들어 25년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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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이날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B 씨(20대·여)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 흉기로 협박해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 이후 B 씨가 반항하자 A 씨는 그를 7분간 무차별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씨가) 공황장애, 우울증이 있는 점, 처음부터 살해를 목적으로 가해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감형 사유가 발생했다”며 “축구선수 출신으로 발로 차는 행위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고 여러 차례 가해 행위를 한 점 등을 들어 25년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사건 당시 의식을 잃은 B 씨의 머리 부위를 축구공처럼 세게 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했고, B 씨는 턱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B 씨는 근처를 지나던 행인에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A 씨에게는 법질서 준수 의식을 기대할 수 없고, 폭력적인 성행이 농후해 재차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며 “유기징역이 선고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다. 죄에 상응하는 처벌로 법질서를 수호하고 더 이상의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이미 2008년 강도강간죄로 징역 7년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편의점 2곳에서 강도짓을 벌여 징역 5년을 또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A 씨와 합의할 경우 같은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합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13일 열린 선고기일을 비롯해 공황장애 등을 핑계로 법정에 4차례나 나오지 않아 재판이 공전된 바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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