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음주운전 사고' 제때 측정 안 한 경찰관들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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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59㎞를 달리다 사망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 대해 제때 음주측정을 하지 않아 물의를 빚은 파출소 경찰관들이 경징계 혹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채혈하겠다"는 가해 차량 운전자의 말만 믿고 병원으로 보내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교통사고가 발생 시 음주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했으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사고 처리에 미숙함을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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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27일 오전 0시45분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포르쉐와 스파크 차량이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가 최단 시간 내 경찰력이 출동해야 하는 ‘코드(CODE) 1’으로 분류됐는데도 파출소 팀장은 출동하지 않았다. 결국 파출소에 남은 팀장을 제외한 팀원들은 음주측정도 하지 않고 “채혈하겠다”는 가해 차량 운전자 A씨의 말만 믿고 홀로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탁 전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지난 6일 “코드 1이 발령된 사고는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인력이 전부 출동하게 돼 있다”며 “당시 팀장의 판단이 안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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