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총선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 제공' 선거사무원 검찰 고발

오미란 기자 2024. 8. 20. 16: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10 총선'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제주 지역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었던 A 씨는 당시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개인차량 이용 관련 유류비 등 활동비 명목으로 총 48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도선관위는 A 씨가 해당 선거사무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법정 수당·실비 외의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10 총선'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제주 지역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었던 A 씨는 당시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개인차량 이용 관련 유류비 등 활동비 명목으로 총 48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도선관위는 A 씨가 해당 선거사무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법정 수당·실비 외의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 등 이익을 초과해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해 올바른 선거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