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부르셨죠?” 금팔찌 슬쩍 훔친 50대 기사...무면허 운전도 ‘들통’

박가연 2024. 8. 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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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로 대리운전하면서 손님 차량에 있던 금팔찌를 훔친 50대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장원지)은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승객의 차량을 주차하던 중 컵 홀더에 놓여있는 금팔찌와 현금 1000원을 훔친 혐의도 같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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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대리운전하면서 손님 차량에 있던 금팔찌를 훔친 50대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장원지)은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0일 오후 10시19분쯤 대성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대덕구에 위치한 아파트 주차장까지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리운전 기사로 근무하며 승객 B씨의 차량으로 약 9km를 주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승객의 차량을 주차하던 중 컵 홀더에 놓여있는 금팔찌와 현금 1000원을 훔친 혐의도 같이 받는다. 해당 금팔찌는 18K로 약 200만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형과 350만원에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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