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선거사무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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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선거사무원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원 2명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개인차량 이용에 대한 유류비 등 활동비 명목으로 48만 원을 법정 한도액을 초과해 제공한 혐의로 모 후보 선거사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규정에 의한 수당이나 실비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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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선거사무원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원 2명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개인차량 이용에 대한 유류비 등 활동비 명목으로 48만 원을 법정 한도액을 초과해 제공한 혐의로 모 후보 선거사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규정에 의한 수당이나 실비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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