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진찰료 100% 인상 등 ‘응급실 뺑뺑이’… 정부, 인공호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인력 이탈, 코로나19 및 온열질환자 급증으로 발생한 응급실 과부하 해결을 위해 전공의 진찰료 100% 인상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의사 면허만으로 진료 역량,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일반의에 대한 '진료 면허·자격'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인력 이탈, 코로나19 및 온열질환자 급증으로 발생한 응급실 과부하 해결을 위해 전공의 진찰료 100% 인상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의사 면허만으로 진료 역량,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일반의에 대한 ‘진료 면허·자격’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진료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료 공백 사태 이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뺑뺑이’ 현상 해소 대책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7개 시·도별 이송 지침을 마련했으며, 응급실 전공의 진찰료 100% 인상과 광역 상황실 추가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조사 결과, 최근 응급실 방문 환자의 44%(코로나19 환자 7% 포함)가 경증·비응급 환자로 집계, 이들을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하면 중증 응급 환자 진료 여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전공의 진찰료를 확대해 처우 개선과 인력 수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복지부는 같은 날 “의료법 제정 당시 면허 체계가 이어져 와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며 진료 면허 도입 검토 방침을 밝혔다.
현행 의료인 양성 체계에 따르면 의대생은 졸업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받을 경우 곧바로 일반의로서 독립 개원·진료가 가능하다. 의사 면허와 별개로 진료 면허를 따야 하는 영국이나 의대 졸업 후 2년간 교육을 거쳐야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캐나다와는 다른 양상이다.
복지부는 의사 면허를 받은 일반의 중 곧장 진료 활동에 나선 비율이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높아졌다고 집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별도 수련 과정 없이 의사가 되자마자 바로 진료를 시작한 사례가 늘어난 것”이라며 “6년 의대 교육 과정만 이수하고 바로 개원, 진료에 나설 경우 환자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야기가 의료계에서도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귀한 생명 다섯이나…"건강하게만 자라다오"
- 중증장애 치과 진료 ‘하늘의 별 따기’... 인천장애인치과진료봉사회, 봉사 눈길
- 드론 띄워 말라리아 전파 차단…인천형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추진
- 인천남동서 축구동호회, 인천경찰청 축구대회 우승!
- [경기인터뷰] “경기 북부 문화의 전당... 파주 국립민속박물관이 선도”
- [속보] 북한, 나흘 만에 또 쓰레기 풍선
- [속보] 이재명, 의협 회장 면담…"국민이 가장 다급한 것 같아"
- 김민석 “이낙연 전 총리 잔당들 모두 정계 은퇴해야”
- '동두천 다섯쌍둥이'…저출생 속 희망 밝혔다
- ‘요스바니 새 날개’ 단 대한항공, 컵대회 첫 승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