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진찰료 100% 인상 등 ‘응급실 뺑뺑이’… 정부, 인공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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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인력 이탈, 코로나19 및 온열질환자 급증으로 발생한 응급실 과부하 해결을 위해 전공의 진찰료 100% 인상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의사 면허만으로 진료 역량,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일반의에 대한 '진료 면허·자격'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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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인력 이탈, 코로나19 및 온열질환자 급증으로 발생한 응급실 과부하 해결을 위해 전공의 진찰료 100% 인상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의사 면허만으로 진료 역량,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일반의에 대한 ‘진료 면허·자격’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진료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료 공백 사태 이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뺑뺑이’ 현상 해소 대책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7개 시·도별 이송 지침을 마련했으며, 응급실 전공의 진찰료 100% 인상과 광역 상황실 추가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조사 결과, 최근 응급실 방문 환자의 44%(코로나19 환자 7% 포함)가 경증·비응급 환자로 집계, 이들을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하면 중증 응급 환자 진료 여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전공의 진찰료를 확대해 처우 개선과 인력 수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복지부는 같은 날 “의료법 제정 당시 면허 체계가 이어져 와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며 진료 면허 도입 검토 방침을 밝혔다.
현행 의료인 양성 체계에 따르면 의대생은 졸업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받을 경우 곧바로 일반의로서 독립 개원·진료가 가능하다. 의사 면허와 별개로 진료 면허를 따야 하는 영국이나 의대 졸업 후 2년간 교육을 거쳐야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캐나다와는 다른 양상이다.
복지부는 의사 면허를 받은 일반의 중 곧장 진료 활동에 나선 비율이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높아졌다고 집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별도 수련 과정 없이 의사가 되자마자 바로 진료를 시작한 사례가 늘어난 것”이라며 “6년 의대 교육 과정만 이수하고 바로 개원, 진료에 나설 경우 환자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야기가 의료계에서도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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