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수당·실비 초과 제공' 총선 후보 사무원…검찰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 지역 22대 총선 당시 선거 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선거사무원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제주선관위)는 지난 19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선거와 관련해 선거 운동의 대가로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 지역 22대 총선 당시 선거 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선거사무원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제주선관위)는 지난 19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선거와 관련해 선거 운동의 대가로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제주의 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A씨는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선거 운동과 관련해 개인 차량 이용에 대한 유류비 등 활동비 명목으로 총 48만원을 법정 수당·실비 한도액을 초과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 제3항은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선거 운동과 관련한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 등 이익을 초과해 제공하는 등 선거 운동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월매출 4억' 정준하, 자영업자 고충 토로…"너무 화나 경찰 신고"
- 김숙 "한가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해"…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