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인, 안선영 변호사 영입… 건보공단 최초 상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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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인(대표 변호사 황윤구)은 안선영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1급)를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선영 변호사는 200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최초 상근변호사로 입사하여 지난 6월 퇴직 시까지 20년간 선임 변호사로서 공단의 법무 업무를 총괄해 왔으며, 원외처방약제비, 임의비급여 등 건강보험 관련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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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인(대표 변호사 황윤구)은 안선영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1급)를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선영 변호사는 200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최초 상근변호사로 입사하여 지난 6월 퇴직 시까지 20년간 선임 변호사로서 공단의 법무 업무를 총괄해 왔으며, 원외처방약제비, 임의비급여 등 건강보험 관련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2014년에 공단이 보험자로서 제기한 담배소송에서는 흡연 피해 대상자 선정 및 의무기록 분석 등을 포함하여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소송의 총괄 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한, 공단의 법률전문가로서 입법 지원 및 건강보험 수가 협상, 건강보험 관련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자문 업무 등을 통해 200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이후 현재의 틀을 갖춰오는 모든 과정에 참여해 왔다.
안 변호사는 “20년 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는 동안, 공단의 첫 번째 변호사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모든 힘을 쏟아 건강보험 등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다”라면서 “앞으로 법무법인 동인에서 지금까지 축적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특화하여 관련 분야에서 최고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윤구 대표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20년 경력의 안선영 변호사가 동인에 합류함으로써, 앞으로 동인은 지법 부장판사 및 고법판사를 역임하고 법원에서 오랜 기간 보건의료 관련 재판을 담당했던 임혜진 변호사와 함께 헬스케어를 포함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한층 강화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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