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초과' 신용식 광양시의원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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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신용식 광양시의원(60)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2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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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신용식 광양시의원(60)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2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잃는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회계책임자 A씨와 신 의원의 아내에 대해서도 원심 형이(벌금 150~200만원)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의원이 회계책임자 등과 공모해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아내와 공모해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사용하고 회계 보고에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150만 원, 합계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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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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